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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자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소재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메밀을 파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밭에 손으로 호맥씨를 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로 밭을 갈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밭에 버린 소똥은 거름이 되어 땅을 비옥하게 하므로 피고인이 소똥을 버렸다고 하여 이 사건 밭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밭에 실제로 메밀을 파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밭에 메밀을 심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메밀을 심어 놓기만 하면 피고인이 밭을 갈아엎는 바람에 메밀을 심었다는 증빙을 남겨놓기 위하여 면사무소 산업계장 G에게 메밀을 파종하는 날 이 사건 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G이 메밀씨를 뿌리는 날 이 사건 밭에 방문하여 자신이 파종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G이 이 사건 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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