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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3. 00:3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도로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2 앞 편도3차로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엉덩이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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