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 02: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2 앞 도로를 동명여고 후문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의 차선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46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 02:5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의무보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