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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1고정2001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G에 있는 ㈜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H이 발명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머가 2010. 3. 25.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제10-0950792호로 등록한 ‘기기 내부의 분쇄판에 음식물을 넣고 물을 흘리면서 분쇄판을 작동시켜 음식물을 분쇄하여 배출하는 방법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 약 300여대를 생산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등에 설치해 주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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