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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047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서 전문대학인 D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피고 학교 생활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수차례 재임용을 거쳐 피고 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2. 3. 1.부터는 조교수 직위에 있었다.

나.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피고 학교 교원임용규정 제9조의3에 의해 임용기간 중 실시한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39조의8(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수: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② 이사장은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총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피고 학교 교원임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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