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정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과 안양시청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에 있는 안양농수산물시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위 농수산물시장 내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낚아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