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위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해’, ‘왜 안가’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접수) 및 그 첨부서류, 녹취록 작성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동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당시의 목적지, 정차시 자동차를 세운 차로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