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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8:2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죽을래”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죄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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