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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9 2020고정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오거리 사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초과 지불한 버스요금 20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본사인 차고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면 20원 어치 한대 맞아라."고 하면서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방면 신호 대기 중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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