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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80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공단 내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산업용지에 있는 회사 공장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만든 후, 같은 해

5. 12.경 위 나대지를 창원시 성산구 F(1,685.5㎡), G(1,670.7㎡) 등 3필지로 분할등기신청을 하여 위 산업용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6.경 위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임에도 창원시 성산구 F 필지를 H에게 20억 900만 원에, G 필지를 I에게 20억 1,1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분할된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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