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장비 부품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5. 1. 6.경 C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인 군산시 D에 대하여 D(8555.30㎡), E(6803.5㎡) 용지로 분할등기신청을 하여 위 산업용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업종대비 기준공장면적률(12%)에 미달하는 E 공장용지 부분(공장면적률 0%)을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임에도 926,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분할된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 산업용지 분할협의 신청 검토의견 회신, 산업용지 분할협의 신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