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26.경 주식회사 경우테크로부터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지인 구미시 C 공장용지 2,186㎡와 D 공장용지 753㎡를 10억 7,600만 원에 매입하고 2016. 3. 10.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4. 8.경 위 산업용지를 주식회사 알파닉스에 1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우테크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