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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26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컵라면(진라면) 1개(증 제6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살인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시도하였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이 먹는 음식물에 농약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의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한 농약의 양은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5세 연하인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20년 이상 나름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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