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320
건물인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6,600,000만원과 1,650,000만원 은 6,600,000원과 1,65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