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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320
건물인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6,600,000만원과 1,650,000만원 은 6,600,000원과 1,65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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