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정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보험법상의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교회의 교인들 로서 K 교회 안수집 사인 L, K 교회의 부목사인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O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 자로 고용되어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 등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K 교회에 헌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2. 경 위 K 교회에서 L 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3. 2. 경부터 2013. 1. 30. 경까지 ‘N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22.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0. 경 279,930원, 2013. 5. 6. 경 979,770원, 2013. 6. 3. 경 979,770원, 2013. 6. 27. 경 909,790원 등 합계 3,149,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경 위 K 교회에서 L 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8. 5.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O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