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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05 2017고단8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자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은 태백시 H에 사무실을 둔 건설회사이고, I는 위 F과 G의 대표이사인 J의 아내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피고인들이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무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위 F이나 G에 이직 일 이전 18개월 간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처럼 근로 내역 서를 작성하여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고용 노동청 태 백지 청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 경 위 고용 노동청 태 백지 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6. 경부터 2011. 1. 19. 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1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 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 급여 명목으로 3,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2013. 1. 22. 경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회에 걸쳐 총 6,603,23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5. 경 위 고용 노동청 태 백지 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6. 27. 경부터 2008. 12. 19. 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0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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