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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418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303호 소재 D 세무 회계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 주 )E, ( 주 )F 의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에 있어 일용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세 등 세금 지급을 면탈하고, ii) 건축업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함에 있어 일용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세 등 세금 지급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해당 건축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수주하거나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G, H, I로 하여금 허위 신고할 일용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모집하도록 하고, 같은 사무실 직원인 J을 통해 일용 근로 내역서 상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일용 근로 자로 허위 기재하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J, G, K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 층 소재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K이 공사현장 등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 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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