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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619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61,644원과 그 중 166,5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공사대금 45억 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지급 지연 이율 연 12%, 지체상금율 1/1000, 착공일 2012. 9., 준공예정일 2013. 1. 31.로 정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39-5 일대에 주식회사 지디머신즈 동탄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준공예정일을 2013. 5. 25.로 늦추고 공사대금을 49억 5,000만 원(잔금 중 10억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지급), 공사대금지급 지연 이율 10%로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3. 6. 18. 공사대금을 49억 7,42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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