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677,5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 토지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2,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공정별 매월 15일 기성고에 의함, 공사기간은 2014. 11. 25.부터 2016. 4.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갑”이“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28조(대금지급) ①“을”은“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2. 24.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5,14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7. 2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16. 7. 25. 피고와 위 공사도급변경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8.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