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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가합10744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 22.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는 제2항...

이유

1. 기초 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 표지

3. 공사기간: 2015. 1. 22.(착공일) ~ 2015. 5. 31.(준공예정일)

5. 계약금액: 393,7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1. 지체상금률: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

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부분사용) ① 원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 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피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 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 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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