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2007. 8.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9. 6. 5.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2. 19.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드합8221호,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C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50원, 임대차기간을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0. 4. 3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5. 15.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상호를 E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F호 내지 G호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호수 임차인 보증금 액수(원 기간 계약유지여부 1 F호 H 65,000,000 2016.10.25.~ 2018.10.24. 2 I호 J 65,000,000 2016.5.23.~ 2018.5.22. 3 K호 L 65,000,000 2016.8.13.~ 2018.8.12. 4 M호 N 60,000,000 2015.6.10.~ 2017.6.9. 묵시갱신 5 O호 P 65,000,000 2016.9.6.~ 2018.9.5. 6 Q호 R 55,000,000 2016.10.8.~ 2017.10.7. 묵시갱신 7 S호 T 65,000,000 2015.12.21.~ 2017.12.20. 8 U호 V 65,000,000 2017.9.15.~ 2019.9.14. 묵시갱신 9 W호 X 65,000,000 2016.1.17.~ 2018.1.16. 10 G호 Y 80,000,000 2017.2.1.~ 2019.1.31. 묵시갱신 합계 650,000,000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입금계좌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가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