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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1114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2007. 8.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9. 6. 5.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2. 19.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9드합8221호,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C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50원, 임대차기간을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0. 4. 3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5. 15.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상호를 E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F호 내지 G호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호수 임차인 보증금 액수(원 기간 계약유지여부 1 F호 H 65,000,000 2016.10.25.~ 2018.10.24. 2 I호 J 65,000,000 2016.5.23.~ 2018.5.22. 3 K호 L 65,000,000 2016.8.13.~ 2018.8.12. 4 M호 N 60,000,000 2015.6.10.~ 2017.6.9. 묵시갱신 5 O호 P 65,000,000 2016.9.6.~ 2018.9.5. 6 Q호 R 55,000,000 2016.10.8.~ 2017.10.7. 묵시갱신 7 S호 T 65,000,000 2015.12.21.~ 2017.12.20. 8 U호 V 65,000,000 2017.9.15.~ 2019.9.14. 묵시갱신 9 W호 X 65,000,000 2016.1.17.~ 2018.1.16. 10 G호 Y 80,000,000 2017.2.1.~ 2019.1.31. 묵시갱신 합계 650,000,000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입금계좌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가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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