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7: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KS 병원 쪽에서 호반 베르디 움 5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15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연골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