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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38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같은 회사 동료인 D의 소개로 E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금으로 2015. 5. 28. 원고 A으로부터 25,300,000원을, 2015. 5. 27. 원고 B로부터 37,95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E은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월 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해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2015년 3월경 관련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사수신업체인 ‘E’, ‘F’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위 E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G, 위 F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H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유사수신 범행 피고는 2014. 6.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K에게 "E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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