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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G, 이하 ’H‘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H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H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H 국내 최상위 투자자 I는 국내 H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H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J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I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I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로얄홀딩스그룹 계열사인 맥심캐피탈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H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H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H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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