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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44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2,221,330원, 피고 C, D는 각 14...

이유

원고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떡류 등을 판매한 사실, 망인이 원고에게 51,849,77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가 있는 사실,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2,221,330원(= 51,849,771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는 각 14,814,220원(= 51,849,771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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