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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수년 간 일해 온 자로, 2010. 10. 22. B의 소개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인 D의 남편 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과 위 회사 소유의 경남 거제시 F 6,347m2, G 7,339m2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앞서 B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을 제출 받아 이를 모두 확인하였고, 위 부동산에 H 명의의 매매 예약 가등 기가 경료 된 것을 알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H의 매매 예약금 6,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 가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0. 12.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0. 12. 2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여 E은 이를 바로 H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중도금 지급 기일이 다가 오자 위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업 (UP)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경 B를 통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애초 위 부동산을 소개한 B를 상대로 위 1,000만 원은 사실 매매 계약금이 아니라 B에 대한 대여금 임에도 B가 이를 변 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B의 주변 사람들인 E, H, B의 딸 I를 피고소인으로 같이 고소하는 방법으로 B를 압박하여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2. 10. 자 무고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진 경찰서에 ‘ 피고 소인 B는 2010. 10. 22.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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