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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0』 피고인은 2017. 11. 28. 21:22 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 위치한 C 앞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권선구에 있는 ‘ 세류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구 정 조로에 있는 정조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택시 핸들을 잡아 돌린 후 수회에 걸쳐 택시 핸들을 잡아 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328』 피고인은 2018. 8. 17.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H( 여, 6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D( 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2018 고단 5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수 러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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