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3. 06:57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 11,6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918』
2. 피고인은 2018. 11. 10. 09: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칼국수와 2,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018 고단 3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금액 소액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