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인제 대학교 쪽을 향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 색 실 선인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투 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가 위 투 싼 차량을 발견하고 2 차로로 급히 피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 차 전면 좌측 부분을 F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리어 도어( 우) 판금 등 수리비 4,419,988원,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차체 컨트롤 모듈 교환 등 수리비 11,169,98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