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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7:18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원 설로에 있는 도로를 대죽 사거리 방향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 초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트럭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인시 백암면 방 초리 방향에서 대죽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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