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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62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9. 11:25경 대전 서구 E 소재 F 부근 삼거리(신호등이 없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소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1. 원고 차량의 수비리 상당 보험금으로 1,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대소로 구분되는 ㅏ자형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빠르게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1,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완료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 진입해서 직진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1, 2차로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된 것인바, 이는 오히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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