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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3.29 2010가단431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560,044/335,086,238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피고들, E, F, G, H, I이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망인 사망 당시 적극 재산 및 사망 당시 가액 (가) 부동산 망인의 상속 당시 적극 재산은 별지1 목록 제3, 4, 5,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항 부동산은 그 항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지분이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2 적극상속재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는 250,965,785원이다.

(나) 채권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00원 (2) 망인 생전 당시 피고들 및 F, G, H, I에 증여한 부동산 (가) 망인 생전 당시 피고들 및 F, G, H, I에 증여한 부동산 및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3 증여부동산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673,002,623원이다

(계산을 하면서 원미만은 반올림하였다. 이하 같다). 그 중 피고 B는 335,086,238원, 피고 C은 207,262,757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나) 제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증여받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액수이므로, 제2부동산의 실제 증여받은 가액을 계산하면서, 부동산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공제하였다.

(다) 또한, 제3부동산에는 망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51,185,724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1/2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증여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1/2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서 위 채무의 1/2을 공제하였다

(실제로 제2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 B의 1/2지분에 대한 매각대금도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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