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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33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6,800,484원, 원고 B에게 174,272,6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1963. 7. 7.경 혼인하였다가 2007. 4. 4.경 이혼하였다.

망인은 G과 사이에서 원고 A, 망 H, 원고 B, 피고 C을 자녀로 두었다.

한편 망인은 2013. 6. 30. 사망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망인은 1990. 8. 31. 인천 계양구 I 대 253.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7. 15.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09. 12. 17. 피고 C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2) 망인은 1973. 12. 24. 인천 계양구 J 전 5,05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11. 25.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3) 망인은 1992. 6. 25. 충남 태안군 K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5. 26. 피고들, 망 H, L(망 H의 배우자), M(원고 A의 배우자였으나, 2007. 1. 29.경 이혼하였다

), N(원고 A의 자녀)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망인이 사망한 2013. 6. 30.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851,750,2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858,670,0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77,65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인천 서구 P 대 209.2㎡ 및 지상건물(이하 ‘P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반면,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바가 없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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