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076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및유류분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9. 2.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G는 그에 앞선 1999. 4. 17. 사망하였다), 원고 A( 장녀), 피고 C( 장남), 피고 D( 차남), 원고 B( 차녀), 피고 E( 삼남) 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 등 G는 경산시 T 대 622㎡, U 전 2,106㎡, V 과수원 1,817㎡(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G 각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 4. 17. 사망하였고, 당시 G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G 각 토지 중 3/13 지분을, 원고들 및 피고들이 이 사건 G 각 토지 중 각 2/13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09. 2.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G 각 토지 중 각 3/65 지분(= 망 인의 지분 3/13 × 원고들 및 피고들의 망인 상속분 각 1/5) 을 상속 받았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 시가와 이에 따른 원고들 및 피고 들 별 상속 지분 순번 지 번 2009.2.27. 공시 지가 피상속인 상속인 원고들 및 피고들 상속 가액 원 미만 버림,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이와 같다.

1 T 66,554,000원 (= 107,000원/ ㎡ × 622㎡) 망인 (3 /13 지분) 원고들 및 피고들 ( 각 3/65 지분) 각 16,312,273원 (= 353,432,600원 × 3/65) 2 U 156,054,600원 (= 74,100원/ ㎡ × 2,106㎡) 3 V 130,824,000원 (= 72,000원/ ㎡ × 1,817㎡) 합계 353,432,600원 81,561,369원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 및 피고들은 2017. 9. 8. 이 사건 G 각 토지 중 각 1/5 지분(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위 각 3/65 지분 포함 )에 관하여 1999. 4.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 금융계좌( 경산 농협 W)에 예금 524,835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망인은 생전인 2004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