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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1가합243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33,197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상속관계 1) C은 1944. 11. 29. D(1987. 11. 28.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E, 차녀인 F, 3녀인 원고, 4녀인 G, 장남인 피고(이하 ‘원, 피고 등’이라고 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E, F, 원고, G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

)를 두었다. 2) C이 2010. 4. 3.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 피고 등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 및 망인의 생전 증여 1)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1 내지 3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른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고 한다

)과 101,776,080원[= 저축예금(H) 1,365,156원 수익증권 76,912,261원 저축예금(I) 22,101,980원 자유저축예탁금(J) 499,743원 보통예탁금(K) 896,94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1,864,646,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44,098,8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 17,409,000원 예금 101,776,080원 합계 2,027,929,880원 2) 상속개시 당시 소극적 상속재산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는 6억 3,800만 원이다.

3) 망인의 생전 증여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제4 내지 1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하였고(망인이 피고에게 1990. 3. 16. 증여한 용인시 L 답 1,038㎡는 그 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2004. 8. 20. 이 사건 제4 내지 8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1990. 3. 17. 증여한 용인시 M 답 1,560㎡는 그 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1996. 12. 4.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 원고 등에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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