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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5 2019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1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맥주 등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곧 이곳에서 회식을 할 예정이다. 등심 9인분, 살치살 8인분, 된장찌개 16인분을 바로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소고기 등 4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방법, 누범이라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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