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7. 10. 1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살 4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3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이어 같은 날 21: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코노미야끼 1개, 사케 6병, 야끼교자 6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5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