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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3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 ㆍ 방치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약 730 톤의 가축 분뇨, 퇴비를 무단 방치하여 2016. 12. 6. 경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2017. 1. 31.까지 침출수의 유출방지 및 퇴비의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까지 일부 분뇨, 퇴비만 수거하고 나머지 약 548 톤의 분뇨, 퇴비를 무단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호, 제 1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퇴비를 모두 수거 하여 임야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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