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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6 2018가단501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인 여주시 D 대 399㎡ 및 그 지상 E 상가 건물 724.4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13억 1,000만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1억 8,000만 원은 2017. 8. 17.에 지불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F호와 G호만 공실일 뿐 나머지는 모두 임대된 상태로 임차보증금은 4억 2,800만 원이고 매달 월세 수입을 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 당시 월세 수입을 거의 얻을 수 없었고, 계약 후 받은 임대차 상황을 설명한 투자분석표와 같은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7. 8. 16. 피고에게 계약 당시 수익률과 2017. 8. 16. 기준 수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공실률도 높아 계약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8. 25. 원고들의 착오 및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사건 계약 후 공실이 과반수 이상 발생되어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인 임대차 현황, 수익률에 대한 피고의 불고지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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