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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0 2018가단59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5. ㈜D(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시흥시 E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1억 9,000만 원(원 분양금액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 소외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상가는 슈퍼로 임대차 계약(보증금 4,000만 원, 차임 250만 원, 기간 상기입주 예정일인 2016. 10. 31.부터 2018. 10. 31.)이 완료된 상태이고,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며,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상호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2015. 9. 1.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G 외 1인’으로, 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 영수완료, 중도금 400만 원 2016. 3. 31. 지급, 잔금 3,200만 원 2016. 10. 31.지급), 차임 월 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임차인을 ‘피고 외 1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지 내 슈퍼가 선입점하여 임대차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였는데, 2017. 12. 31. 아래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G 외 1인은 피고와 공동계약 관계이며, ’C 외 1인‘으로 권리변동한 이유는 G씨가 슈퍼오픈시 사업자 등록 및 카드가맹점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한 것이고, 입주를 앞두고 정문 앞에 슈퍼가 들어와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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