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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228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G의 첫째 딸, 피해자 H은 둘째 딸, 피고인 B은 셋째 딸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 H의 딸, 피해자 J은 피해자 H의 아들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서로 7촌의 친척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17. 피해자 H, 피해자 I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C 동 1505 호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 모 친 G 소유 상속재산 7,000만 원 중 본인 (A) 지분 1/3에 해당하는 2,330만 원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5. 12. 22. 위 피해자의 주소지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 과거 경남 김해시 소재 논을 H과 함께 구매하면서 H 명의로 해 두었으니, 그 지분 중 1/2 은 본인 (B) 의 지분 임을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14. 17:00 경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C 동 1505호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C 동 1505호에 함께 방문하여 그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A 이 모친으로부터 받아서 H에게 맡겨 둔 돈 5,000만 원이 있는데, H이나 그 자식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질 자격이 없으니 그 돈을 내 놔 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H이 I, J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해서 막대한 세금을 물게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A 이 모친으로부터 받아서 H에게 맡겨 둔 돈 5,000만 원이 있는데, H이나 그 자식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질 자격이 없으니 그 돈을 내 놔 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H이 I, J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해서 막대한 세금을 물게 하고, 구속되거나 추징을 당하게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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