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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65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4. 12. 경 서울 종로구 I 빌딩 4 층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좋은 아이템이 있다.

정 관장 등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구입해서 팔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리점을 하나 내는데 720만 원이다.

대리점을 내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대리점을 개점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7,560,000원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9,4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18.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J 대리점에서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할 수 있다.

( 주) 에스앤지 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매수하면 곧 상장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앞에 손실 본 것을 만회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 주) 에스앤지 커뮤니케이션 주식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을 상장되게 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54,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3.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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