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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02:36 :19 경 서울 광진구 C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휴대전화 (E )에 영상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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