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여행사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20:43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403호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D 메시지로 여자 나체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