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14.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칭함)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25. 04:00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17.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8.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3. 2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 J, K 등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4. 21:00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