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내 간이의자 및 건물 외벽 광고 간판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지절(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