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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기산로얄아파트 앞 도로를 한림장오거리 쪽에서 두암게임랜드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인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수리비 1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 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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