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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25경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35-3 앞길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645,2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동승자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일시 불상경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35-3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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