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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냉동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피해자 E(여,48세)이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F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우측 뒤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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