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I 시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고, 공범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과 결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보조금의 지급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G에서 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작목 반이 자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작 목회 계좌로 송금하고, 작목 회에서 이를 다시 이 노 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arrow